2022-02-11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자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한편, 사업주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주의 자체조사와 관련한 규정이 미비하여 사업장별로 자체조사 방법이 상이함에 따라 사업주 조사방식의 적정성에 대하여 현장에서 의문이 제기됨. 특히, 사업주가 자체조사를 제3의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업무상 이해관계에 있는 회계법인, 법률자문기관 등에 맡기고 있어 사업주 자체조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지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가해자의 범위가 좁아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자체조사를 객관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업주가 조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그 조사방법이나 외부기관에의 위탁 여부 등에 관하여 피해근로자등의 동의를 얻게 하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가해자의 범위를 법인의 대표자와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등의 방향으로 현행법을 개정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고자 함(안 제14조제2항 및 제14조제8항ㆍ제9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