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직장 내 성희롱 조사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피해 근로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객관적인 조사 환경 조성
사업주가 성희롱 조사를 외부 기관에 맡길 때, 회계법인이나 법률자문기관처럼 이해관계가 얽힌 곳이 아닌 객관적인 기관에 맡기도록 기준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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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에 '사업주'를 포함하는 내용
변경 후
법인의 대표자·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하는 경우를 명확히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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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며, 특히 조사의 외부위탁 등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성희롱 신고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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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해근로자등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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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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