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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전문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여 해당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원격대학에 설치된 전문학사학위과정에 대해서는 전공심화과정 운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학사학위로의 연계에 어려움이 있어 왔음.
최근 일반 대학의 학위과정에서도 비대면 방식이 확대되는 가운데, 평생교육으로서 접근성이 뛰어난 사이버대학에 대해서 자율성을 확대하고 전문학사학위과정 졸업자의 계속교육 기회를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원격대학 중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서도 학사학위로의 연계가 가능한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계속교육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49조).
현행
개정안
제49조(전공심화과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