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1 발의 ·
사이버대학 졸업생도 전문학사 학위를 따고 더 공부해서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법안이에요.
사이버대학 전공심화과정 허용
원격대학 중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서도 학사학위로 이어지는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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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전공심화과정)
변경 전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변경 후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중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이하 이 조에서 “전문대학등”이라 한다)을 졸업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등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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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공심화과정
전문대학에서 전문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더 쌓아 학사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교육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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