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탄소흡수원 확대와 목재자급률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국산목재를 우선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국산목재제품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국산목재제품임을 확인해줄 수 있는 제도가 부재하여 우선구매 과정에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
아울러 제도 도입 후 운영 실적이 없는 ‘목재제품명인 인정제도’와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인증제도’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자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산목재제품’을 새로이 정의하고, 국산목재제품 확인제를 도입하여 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역 간벌재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산목재제품’이란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가공한 목재제품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2호의2 신설).
나. 타 제도와 유사하고 운영 실적이 저조한 ‘목재제품명인 인정제도’ 및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인증제도’를 폐지함(안 제12조제2항, 제14조, 제39조제4호, 제44조제1호의2 및 제45조제1항제1호ㆍ제6호 삭제).
다.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인증제도’를 삭제하는 대신, 지역 간벌재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를 구체화하고,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라. 공공부문에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제품이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인지 여부를 산림청장에게 확인을 받도록 하는 국산목재제품의 확인제도를 새로이 도입함(안 제1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마.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은 후 품질 표시를 하지 않고 보관한 자에게는 징역이나 벌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목재산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처벌 기준을 합리화함(안 제45조제1항제5호 및 제47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조(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제12조(전통 목재문화의 계승·발전)
제13조(지역 목재문화의 진흥 등)
제14조(인증·인정 등)
제18조(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
제19조(우선구매)
제39조(청문)
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5조(벌칙)
제4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