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2-10 발의 · 의원 외 9인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시설에 대한 보존ㆍ관리 핵심주체는 지역 주민으로, 세계 유산 등재로 다소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주민들에게 지원사업을 통해 세계 유산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인근 마을의 환경 정화 등 세계유산 가치 향상을 위한 주민지원 사업이 필요하다. 하지만, 법률에는 관련 내용이 명확하게 없어 재정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경우 인근 주민의 참여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세계유산 가치 향상을 위한 주민 지원사업을 확대함과 동시에 향후 등재 시 참여 유인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6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2조(재정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