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0 발의 ·
재난 원인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평소 재난 대응 준비 상태를 점검하는 '국가재난관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국무총리 소속 국가재난관리위원회 신설
재난 원인 규명, 재난 예방과 안전 확보, 재난 대응 태세 점검을 맡는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둬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해요(안 제4조, 제5조, 제6조).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나가 발언할 수 있고,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어요(안 제7조). 발의 의원들은 한 부처가 조사를 결정하고 지휘하면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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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재난원인조사를 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이면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을 편성해요.
변경 후
국무총리 소속 국가재난관리위원회가 재난조사를 맡고, 필요하면 재난조사단을 구성·운영해요(안 제4조, 제5조,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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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정보 없음
입력된 자료에는 부칙이 없어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이미 일어난 재난에도 적용되는지는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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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정해진, 재난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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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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