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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0 발의 · 의원 외 13인 ·
노인요양서비스, 장애아돌봄, 아이돌보미 서비스 등에 종사하는 사회서비스 종사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감염병 진단검사를 요구받고 있으나, 이들 종사자 대부분은 시간제 근로자로 감염병 진단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들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사회서비스 종사자는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심자로 격리되는 경우에도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재정적 지원은 미흡한 상황임.
이에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필수적으로 감염병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유급휴가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와 관련한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서비스 종사자가 감염병 환자 등 또는 감염병의심자에 대하여 돌봄 등의 직접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별도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1조의3(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