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0 발의 ·
사회서비스 종사자가 감염병 진단검사를 받거나 환자를 돌볼 때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감염병 진단검사 시 유급휴가 지원
노인요양이나 아이돌봄 등 사회서비스 종사자가 감염병 진단검사를 위해 자리를 비울 때, 그 시간에 대해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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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의3(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감염병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는 종사자에게 유급휴가를 주고 대체인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나 지자체가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해요. 또한 감염병 환자 등을 돌보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유급휴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유급휴가나 재정적 지원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상황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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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서비스
노인요양, 장애아돌봄, 아이돌보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공공 또는 민간의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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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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