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2-10 발의 · 의원 외 10인 ·
이른바 사무장병원이나 네트워크병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되어 행정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이 폐업신고를 하고 해당 신고가 수리되면 관련 증거자료 확보가 어렵게 될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환수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며,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운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영업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의료법」 제40조제3항은 의료기관 폐업신고에 대해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이른바 사무장병원 및 네트워크병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되어 행정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그 수리를 거부할 근거가 미약함.
이에 불법개설 혐의로 행정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지자체가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폐업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맞추어 개설신고 역시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3항 및 제40조제3항·제4항).
현행
개정안
제33조(개설 등)
제40조(폐업ㆍ휴업의 신고)
제8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