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0 발의 ·
불법 의료기관이 처벌이나 조사를 피하려고 폐업 신고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폐업신고 거부 근거 확대
현재는 감염병 관련 조사 시에만 폐업신고를 거부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불법 개설이 의심되어 수사나 조사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도 폐업신고를 거부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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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3항
변경 전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변경 후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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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폐업신고 수리 거부에 관한 새로운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첫 번째 폐업 신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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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리
신고나 신청 등을 받아들여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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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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