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2-10 발의 · 의원 외 10인 ·
면허대여 등 불법개설 약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되어 행정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약국이 폐업신고를 하고 해당 신고가 수리되면 관련 증거자료 확보가 어렵게 될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환수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며, 약국 입장에서는 「약사법」을 위반하여 개설·운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영업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 「약사법」 제22조는 약국개설자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 등이 폐업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두지 않고 있음.
이에 불법개설 혐의로 행정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약국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지자체가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22조(폐업 등의 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