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0 발의 ·
불법 약국이 처벌을 피하려고 폐업신고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 중인 약국의 폐업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폐업신고 수리 거부 근거 마련
면허 대여 등 불법으로 운영되는 약국이 행정처분이나 수사를 피하기 위해 갑자기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지자체가 이를 받아주지 않을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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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폐업 등의 신고)
변경 전
약국개설자가 약국을 폐업하거나 휴업할 때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었어요.
변경 후
지자체가 신고를 받은 후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면 수리하도록 하고, 특정 조건에서는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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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용 시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폐업신고 수리 거부에 관한 규정은 시행일 이후 처음으로 들어오는 폐업 신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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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면허대여
약사나 한약사가 가진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약국을 운영하게 하는 행위로,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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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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