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0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구급차 등의 용도를 응급환자 이송,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등의 운반 또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른 용도로 구급차 등을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구급차 및 응급의료헬기 등을 단순주취자 등이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음.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19구급대의 이송 건수는 159만 여건이며, 이중 1.4%인 2만1900건은 응급상황이 아닌 대상외 이용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2016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5년간 한해 12번 이상 119구급차를 불러 이용한 사람은 2,482명으로 집계됐고, 이중 868명은 단순주취자인 것으로 드러남.
특히, 산간이나 도서 등의 지역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하여 응급의료헬기(닥터헬기 등)나 선박 등을 이송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수량이 많지 않아 응급의료 헬기나 선박을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에는 응급환자 등의 생명에 위험을 줄 우려가 크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급차 및 응급의료헬기 등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3항제4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6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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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