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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상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1995년 이래 법정형의 개정이 없고,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인하여 추가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법정형의 상향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법정형을 상향함으로써 공무원자격사칭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8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