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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보조 대상을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비로만 한정하고 있어, 설치 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보수 및 교체 비용 등은 어린이집 운영자의 부담이 되고 있음.
낮은 출산율과 코로나19로 인한 가정양육 아동의 증가 등으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급감함에 따라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보수·교체 비용의 부담이 어린이집의 재정적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임.
이에 노후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필수 장비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함(안 제36조).
현행
개정안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