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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소방업무의 효율적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소방 장비의 구매, 관리, 운용, 점검, 정비 등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경기도 평택시 소재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 3명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참사가 발생했음. 이와 관련 2011년부터 2022년 1월까지 10년 간 순직 소방공무원은 총 55명이었는데, 경기도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현장구조활동단계에서 소방교(5년차)이하의 30대 소방관 순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현장출동대원에게 시야 및 호흡 확보장비, 무전기 등은 소방관의 생명을 담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일선 소방관에게까지 모두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현직 소방관의 지적이 제기되기도 하였음.
이에 소방기관의 장은 화재진압 또는 구조ㆍ구급 활동의 현장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에 투입되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보호ㆍ통신장비 및 탐색 구조를 위한 장비를 개인별로 지급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장비 부족으로 인한 소방관의 순직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소방장비의 보유기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