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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8 발의 · 의원 외 11인 ·
10대 청소년의 경우 비대면 활동에 익숙하여 다크웹,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 계열의 마약류를 쉽게 접할 수 있음에도, 구매로 이어지는 데까지 제재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상태임.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검거된 대마사범 중 10대 청소년의 수는 54명으로 이는 2016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임.
10대 청소년의 마약사범 수가 매해 증가하는 추세이고, 청소년기의 대마 흡입은 뇌의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향후 또 다른 중독이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대마를 수수, 제공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에 대해 마약류 관리법 제58조의 2를 신설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상향하고, 상습적으로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해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8조의2(벌칙)
제59조(벌칙)
공포일 2023-03-28 · 공포번호 19322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