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0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제공하거나 마약류로 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청소년 대상 대마 관련 범죄 처벌 강화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넘겨주거나(수수·제공),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마시게 하거나 피우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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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의2(벌칙)
변경 전
현재는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제공하거나 관련 물질을 섭취하게 한 경우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이 경우의 처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높이고, 상습범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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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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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수·제공
물건이나 돈 등을 서로 주고받거나 건네주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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