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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8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에 따르면,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아동 대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대피해 아동의 부모가 피해 아동의 신상과 사진을 온라인상에 공개하는 등 권리 침해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현재의 제도만으로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행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아동을 대신하여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ㆍ삭제 및 처리정지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