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08 발의 ·

대표발의 · 인구위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아동학대행위자의 부모가 아이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올리는 경우에도 지자체나 전문기관이 대신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아동 보호 체계 강화
부모가 아동학대행위자로 밝혀진 경우, 부모가 아이의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공개하거나 관리하지 못하도록 공공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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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2항
변경 전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
변경 후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의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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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정보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알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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