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9 발의 ·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대신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아동학대행위자인 법정대리인의 권한 제한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그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열람, 전송,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 철회 등)를 대신 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제2항
변경 전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
변경 후
다만, 법정대리인이 그 법정대리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는 단서가 추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열람등요구
개인정보의 열람, 전송,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 철회 등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할 수 있는 요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