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08 발의 ·
국가전략기술의 체계적인 육성과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관련 기반과 특별회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전략기술 육성 계획 및 위원회 구성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연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가전략기술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술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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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및 제6조
변경 전
현재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요.
변경 후
5년 단위의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과 연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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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회계 신설
국가전략기술의 체계적인 연구개발과 인력육성을 위해 별도의 '국가전략기술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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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국가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그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지를 미리 검토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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