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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중대산업재해와 관련된 규정에 대하여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영세하여 다른 법률에서도 예외조항을 두는 입법례가 다수 존재다는 점, 해당 사업장들은 대기업과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1ㆍ2차 협력업체에 해당하기보다는 3ㆍ4차 협력업체 내지는 도급관계가 없는 독립기업일 가능성이 높아 이른바 ‘원청 대기업’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현행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적용이 제외되었음. 그러나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한 전체 사망사고 중 35.4%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등 현행법의 적용제외규정이 결과적으로 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발생하게 하여 근로자 보호라는 당초의 제정 목적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 중대산업재해와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의 정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등 구체적 사정으로 고려하여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적용의 예외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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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