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0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5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 처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중소 규모 사업장 보호 강화
현재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작은 사업장의 경우 중대산업재해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 이를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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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는 중대산업재해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모든 사업장과 사업주의 경영책임자에게 법을 적용하되, 위험 정도와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을 제외할 수 있게 바뀌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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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대산업재해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치료 기간이 긴 사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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