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2-08 발의 · 의원 외 12인 ·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발간한 ‘2021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청소년(10~24세)의 자살률(인구 10만명당 명)은 10.4명으로 OECD 회원국 청소년 자살률의 평균보다 1.8배 높은 수치이며, 2011년부터 8년째 ‘고의적 자해’가 청소년 사망원인의 1위로 꼽히고 있음.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한 심리적 불안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고립감 등이 지속되면서 청소년들의 우울감 및 위험요소가 증가하고 있는 바, 청소년의 자살 및 자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자살·자해 방지를 위한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생명존중 의식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
현행
개정안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