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08 발의 ·
학교에서 학생들의 자살과 자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교육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자살 및 자해 방지 교육 명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보건교육 내용에 '자살·자해 방지'를 명확하게 포함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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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변경 전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오용)·남용(남용)의 예방, 성교육,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 도박 중독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현행과 같음…) 도박 중독의 예방,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자해 방지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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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약물 오용
약물을 원래 의도된 목적이나 용법, 용량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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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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