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2-08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인터넷, 문자메시지, 통화방식의 전화를 통하여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있음. 의정활동 보고는 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행한 정치적 활동을 자신을 선출한 지역 주민에게 직접 보고하는 행위로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대의정치가 구현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할 것임.
그런데 정당한 사유 없이 의정활동 보고를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의정활동 보고는 선출직에 대한 평가 및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엄격히 금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의정활동 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거나 진행에 지장을 주는 등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제5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