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08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의정활동 보고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활동을 보장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의정활동 보고 방해 금지
누구든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하는 의정활동 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거나 진행에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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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1조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 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거나 진행에 지장을 주는 등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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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정활동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수행하는 정치적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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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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