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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8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다수의 정보통신서비스는 특정 이용자의 검색 기록, 구매 내역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해당 이용자에 대한 맞춤형 정보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이용하고 있음.
이와 같은 정보 추천 알고리즘은 각 이용자가 필요로 할 가능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하여 검색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동의 없이 이용자의 정보통신망 이용정보가 수집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선제적으로 제약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 추천 알고리즘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가 정보 추천 알고리즘 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통신망 이용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2조의3(정보통신망 이용정보 수집 제한)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