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0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서비스에서 개인의 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맞춤형 정보 추천 시 동의 절차 마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의 검색 기록이나 구매 내역 등을 활용해 맞춤형 정보를 추천하는 '정보 추천 알고리즘'을 사용할 경우, 이용자에게 관련 내용을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3(정보통신망 이용정보 수집 제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 추천 알고리즘을 활용할 경우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수/선택적 동의를 구분해야 하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동의 철회 시 정보를 파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문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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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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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망 이용정보
이용자가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활동하면서 남기는 검색 기록, 구매 내역 등 다양한 정보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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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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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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