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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8 발의 · 의원 외 11인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소득이 발생한 후 대출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로서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이에 따라 채무자는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직, 폐업 및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에 따른 사유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에 대해서도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를 대출원리금의 상환 유예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18조제7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대출원리금의 상환원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