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08 발의 ·
재난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도 학자금 대출 상환을 미룰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상환 유예 대상 확대
기존에는 실직, 폐업, 육아휴직 등의 경우에만 학자금 대출 상환을 미룰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재난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포함되도록 바뀝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7항제5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환 유예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시기를 뒤로 미루어 주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