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2011년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구분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하는 것으로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는바, 시행령에서는 법률 개정 전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람 중 신규신체검사나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 이 법 시행 이후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다시 거치도록 규정함.
그로 인해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은 사람이 신체검사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법률 개정 이후 신체검사를 신청한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다시금 거치게 됨으로 인해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이 박탈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칙에 법률 제11041호의 시행 당시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람 중 신규신체검사나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 이 법 시행 이후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정당한 권리 보장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2).
현행
개정안
제2조의2(국가유공자 등의 결정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