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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7 발의 · 의원 외 10인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당초 한국문화재재단이 수행하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사업을 국민지원공공발굴단이 수행하게 됨에 따라, 종전에 한국문화재재단의 사업으로 규정되었던 사항을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6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한국문화재재단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