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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7 발의 · 의원 외 12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하지만, 2차 피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최소화 조치가 구체적이지 않아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직업, 성명 등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이 인쇄물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되는 사건이 발생함에도 2차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해자의 인적 사항 등이 유포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상담, 유포물 삭제, 법률 및 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2차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2차 피해 방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