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07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실질적 지원
피해자의 이름이나 사진이 인터넷 등에 유포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담과 유포물 삭제를 도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2차 피해 방지 등)
변경 전
제18조(2차 피해 방지) 제4항에 수사기관의 범위와 2차 피해 방지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변경 후
제18조(2차 피해 방지 등) 제4항에 따른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2차 피해
피해자가 사건 이후에 겪게 되는 추가적인 피해를 말해요. 예를 들어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거나 비난을 받는 일이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