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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7 발의 · 의원 외 16인
현행법은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반면,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한도 내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함.
그런데 군의 인구수가 자치구나 시보다 많은 경우도 다수 있으며, 관할구역의 면적은 오히려 자치구나 시보다 큰 경우가 많아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 예비후보자등록 기간을 현행보다 앞당길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기간을 동일하게 하여 선거운동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선거일 전 120일로 앞당겨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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