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07 발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을 늘려 선거운동의 형평성과 자유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지역별 차이 없는 예비후보자 등록
현재는 군 지역구 의원이나 장의 선거에서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이 시나 자치구보다 짧은데, 이를 동일하게 맞춰서 선거 운동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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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거운동의 형평성
이 법안은 지역에 따라 달랐던 예비후보자 등록 시점을 통일하여 후보자들이 공정하게 선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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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이 오기 전에 미리 후보자로 등록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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