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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발의 · 의원 외 12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이하 “종합분석보고서”라 한다)를 국회에 제출해야 함. 이에 따라 정부는 매년 2월 말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전년도의 결과를 제출받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있음.
그런데 종합분석보고서는 전년도 사업수행의 결과로 결산 심사 대상 자료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통상 정기국회 개회 직전에 국회에 제출되어, 국회가 성별영향평가 사업의 정확한 분석과 검토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종합분석보고서의 국회 제출 시기를 정기국회 개회 전에서 7월 31일까지로 단축하여 성별영향평가 사업에 대한 효과적인 심사를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종합 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