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04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성별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국회에 더 일찍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회 보고 시기 단축
여성가족부장관이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담은 종합분석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기한을 기존 '정기국회 개회 전'에서 '7월 31일'까지로 앞당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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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
변경 전
여성가족부장관은 ... 종합분석한 결과보고서를 ... 연 1회 이상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여성가족부장관은 ... 종합분석한 결과보고서를 ... 매년 7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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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별영향평가
정부 정책이나 사업이 성별에 따라 차별을 주거나 불균형을 초래하지 않는지 미리 살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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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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