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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징역 또는 벌금을 포함한 벌칙을 부과하고 있는 것과 달리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만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 근로자가 근무 장소 변경 등의 방법으로 그 고충을 해소할 필요와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의 경우에 비하여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적용되는 현행 과태료 규정을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적용되는 벌칙으로 상향하여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7조 및 제39조).
현행
개정안
제37조(벌칙)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