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0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고객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처벌 수위 상향
현재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던 과태료를, 직장 내 성희롱 위반 시와 동일하게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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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벌칙) 제2항 제2호의2
변경 전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과태료 대상)
변경 후
제37조(벌칙) 제2항 제2호의3.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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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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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의 질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이에요. 벌금과 달리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법을 지키도록 유도하기 위해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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