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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소아에 대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위하여 소아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소아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는 시설과 장비를 구비하고 소아 응급실 전담인력 등을 유지해야 하는 등 의료기관의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아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에 소아 응급의료종사자 양성 및 시설·장비 구비 등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응급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는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위원으로 소아환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하여 응급의료정책에 소아환자에 대한 응급의료서비스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아환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위원으로 포함시키고, 소아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에게 소아 응급의료종사자 양성 및 시설·장비 구비 등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소아환자의 응급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5제5항제2호 및 제29조의2).
현행
개정안
제13조의5(중앙응급의료위원회)
제29조의2(소아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