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0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사찰림과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한 재산세 면제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재산세 면제 예외 사유 삭제
현재는 사찰림이나 전통사찰보존지 중 일부가 수익사업에 쓰이거나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또는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지 않고 있어요. 이 법안은 이러한 예외 규정을 없애서 해당 토지 전체에 대해 재산세 면제 혜택을 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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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제5항
변경 전
사찰림과 전통사찰보존지 중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또는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재산세 면제 예외 사유(단서)를 삭제하여 해당 토지 전체에 대해 재산세 면제를 적용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재산세 면제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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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산세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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