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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사찰림(寺刹林)과 전통사찰이 소유하는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되, 해당 재산 중 일부가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및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지 않음.
그런데 사찰림이나 전통사찰보존지는 면적이 넓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하여 다른 종교시설과 비교할 때 재산세 부담이 매우 큼. 사찰림과 전통사찰보존지에는 과거부터 이어져 온 유휴토지가 많은 만큼 다른 종교시설과는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찰림이나 전통사찰이 소유하는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면제의 예외 사유를 두지 않음으로써 세제 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임(제50조제5항 단서 삭제).
현행
개정안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