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8 발의 ·
전통사찰이 운영과 공양물 생산에 꼭 필요한 임야와 농지에 대해 재산세 혜택을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산세 과세 대상의 구분
전통사찰이 가진 토지 중 수익사업에 쓰이는 땅은 세금을 더 많이 내고, 그렇지 않은 땅은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구분하여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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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찰림과 전통사찰이 소유한 특정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하되, 수익사업이나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재산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사찰의 운영 및 공양물 생산에 사용되거나 기여하는 임야와 농지'는 제외하고 적용하도록 수정되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재산세 면제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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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리과세
특정한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세금을 계산할 때 다른 토지와 구분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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