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지방자치법」은 제5조제4항 이하에서 매립지와 등록누락지에 대한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될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며, 이 결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반면, 제6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의 경계변경에 대해서는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정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안으로 입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경계변경이 대규모 사업 등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사업의 진척에 따라 관할 지자체를 정하여야 하는 문제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조정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매 단계별 경계조정결정(처분)에 대한 결정취소 소송 등으로 분쟁이 지속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경계변경이 입안되는 경우 이에 대한 마땅한 권리구제수단이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제5조에 따른 매립지 등의 귀속결정과 제6조에 따른 관할구역 경계변경의 절차를 달리 규정할 필요성이 크지 않으므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되, 이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의 경우에도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구제절차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9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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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