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04 발의 · 의원 외 33인 ·
제안이유
시·도의 소방공무원 인건비, 소방장비구입비 등 소방정책사업비에 충당하는 재원이 소방안전교부세, 응급의료기금 등으로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인 예산 운용·관리 및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한계가 있고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음.
이에 소방청에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분야 재원 등을 세입으로 하는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시·도 소방공무원 인건비 및 소방장비구입 등을 위한 재원으로 운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도의 소방재정 지원을 위하여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소방청장이 운용·관리하도록 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의 세입은 담배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등으로 하고, 세출은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소방사무 수행을 위한 경비 지원 등으로 함(안 제3조).
다. 회계연도마다 소방공무원 인건비 및 소방장비 확충 등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마.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결산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하도록 함(안 제6조).
바. 소방청장은 시·도에 대하여 지원금이 대상 사업에 성실히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오영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655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6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