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04 발의 ·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와 장비 마련을 위해 별도의 재정 지원 계좌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신설
시·도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소방장비 구입 등 소방 정책에 필요한 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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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의 소방재정 지원을 위하여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소방청장이 운용·관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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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가재정법'과 '지방교부세법'의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어야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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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목적을 위해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회계예요. 여기서는 소방 관련 예산을 따로 모아 관리하기 위한 용도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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